<?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연말정산 환급계산기 가이드</title><description>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한 가이드.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현업 개발자가 매년 세법 개정에 맞춰 갱신합니다.</description><link>https://myrefund.kr/</link><language>ko</language><item><title>원천징수 80%로 바꾸면 정말 이득일까 — 월급별로 계산해 봤다</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withholding-rat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withholding-rate/</guid><description>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바꾸면 매달 실수령은 늘지만 1년치 세금은 그대로이고, 그만큼 2월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월급별로 움직이는 금액, 바꿔도 되는 사람의 기준, 신청서와 변경 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은 세금을 줄이지 않는다 — 80%든 120%든 1년치 세금은 같고, 내는 시기만 달라진다
· 월 400만원(식대 포함)이면 한 칸 옮길 때마다 1년에 446,880원이 움직이고, 80%로 얻는 이자는 연 3%로 8,379원이다
· 100%일 때 환급이 그 1년치 차이보다 크면 80%로 바꿔도 2월에 여전히 돌려받는다</description><pubDate>Sun, 27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급여</category><category>기본기</category></item><item><title>2017년생 자녀만 빠집니다 — 2026년 자녀세액공제</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child-tax-credi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child-tax-credit/</guid><description>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2017년생은 나이가 9세여도 빠집니다. 금액은 1명 25만·2명 55만·셋째부터 1인당 40만원이고, 매달 떼는 소득세는 8세부터 덜 뗍니다.
· 2026년 귀속 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2017년생은 9세여도 빠진다
· 1명 25만 · 2명 55만 · 셋째부터 1인당 40만원. 낼 세금이 없으면 남는 만큼 사라진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8세부터 덜 뗀다 — 2017·2018년생은 연말정산에서 도로 토해낼 수 있다</description><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인적공제</category><category>세액공제</category><category>자녀</category></item><item><title>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 한도가 600만원인 줄 알았다면</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mortgage-interes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mortgage-interest/</guid><description>주담대 이자 공제 한도는 하나가 아니라 차입시기·상환기간·상환방법에 따라 6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아홉 갈래입니다. 고정금리·비거치식이 무엇인지, 청약저축·전세대출과 한도를 어떻게 나눠 쓰는지 국세청 공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도가 600만원 하나가 아니다 — 차입시기·상환기간·상환방법에 따라 600만 / 800만 / 1,000만 / 1,500만 / 1,800만 / 2,000만원 아홉 갈래
· 고정금리는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비거치식은 70% 이상을 거치 없이 갚는 것을 말한다
· 청약저축·전세대출 공제와 한도를 나눠 쓴다. 청약을 꽉 채우면 주담대 몫이 그만큼 줄어든다</description><pubDate>Tue, 22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주거</category><category>소득공제</category><category>대출</category></item><item><title>급여명세서, 맞게 뗐는지 10초에 확인하는 법</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payslip-check/</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payslip-check/</guid><description>급여명세서 공제 여섯 줄 중 세 줄은 곱셈 한 번으로 맞춰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줄은 왜 검산이 안 되는지, 같은 월급인데 동료와 고용보험이 다른 이유까지 2026년 요율로 정리했습니다.
· 공제 여섯 줄 중 세 줄은 폰 계산기로 검산된다 — 고용보험·지방소득세·장기요양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그 달 급여가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매기므로 검산이 안 된다
· 동료와 고용보험이 다른 이유는 비과세다 — 고용보험은 과세 급여에만 붙는다</description><pubDate>Tue, 22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급여</category><category>실수령액</category><category>기본기</category></item><item><title>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최대 12만원,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이 있다</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insurance-premium/</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insurance-premium/</guid><description>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최대 12만원인데, 보험료 말고 다른 공제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에 밀려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는 보험과 안 되는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 연 100만원까지 12% — 최대 12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 100만원 한도에 15%
· 보험료 말고 다른 특별공제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이겨서 효과가 0이 되기도 한다
· 저축성·연금보험은 안 된다. 계약자가 나라도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안 된다</description><pubDate>Mon, 2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세액공제</category><category>보험</category></item><item><title>결혼하면 50만원 — 혼인세액공제, 2026년이 마지막이다</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marriage-credi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marriage-credit/</guid><description>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생애 1회이고 부부가 각각 받습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라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와 함께 신혼부부 첫 연말정산에서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 — 생애 1회, 부부가 각각 받아 합쳐서 100만원
· 2024~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 2026년 안에 신고해야 받는다
· 세액공제라서 낼 세금이 50만원보다 적으면 남는 만큼은 그냥 사라진다</description><pubDate>Mon, 2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인적공제</category><category>세액공제</category><category>신혼부부</category></item><item><title>연봉별 실수령액 조견표 — 2,400만원부터 1억까지</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net-pay-tabl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net-pay-table/</guid><description>연봉 2,4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월 실수령액을 4대보험·소득세 항목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기준이고, 실수령률이 90.4%에서 78.4%로 떨어지는 이유까지 함께 봅니다.
· 연봉 2,400만원 월 180만원 → 연봉 1억원 월 653만원. 2026년 요율 기준 항목별 조견표
· 실수령률은 90.4%에서 78.4%로 떨어진다. 4대보험이 아니라 소득세가 범인이다
· 연봉 8,148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313,025원에서 고정된다 — 상한이 있는 유일한 항목</description><pubDate>Mon, 2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급여</category><category>실수령액</category><category>기본기</category></item><item><title>매달 떼는 소득세는 누가 정하나 — 간이세액표 읽는 법</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withholding-tabl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withholding-table/</guid><description>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간이세액표에 적혀 있습니다.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두 가지로 정해지고, 그건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돈입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회사가 정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금액이 적혀 있다
· 변수는 딱 둘 — 비과세를 뺀 월 급여, 그리고 공제대상 가족 수. 급여가 2배면 세금은 9배가 되기도 한다
· 그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돈이다. 최종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해진다</description><pubDate>Mon, 2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급여</category><category>기본기</category></item><item><title>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세전 400만원이 344만원이 되는 이유)</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monthly-net-pay/</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monthly-net-pay/</guid><description>세전 400만원에서 55만원이 빠져 344만원이 들어오는 구조를 항목별로 분해합니다. 실수령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4대보험이 아니라 소득세이고, 식대 20만원 비과세는 월 48,805원을 남깁니다.
·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4대보험 네 가지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여섯 가지다
· 세전이 올라갈 때 실수령률을 떨어뜨리는 건 4대보험이 아니라 소득세다. 4대보험 비중은 9% 근처로 거의 일정하다
·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면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까지 줄어서 월 48,805원이 남는다</description><pubDate>Tue, 15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기본기</category><category>급여</category></item><item><title>4대보험은 왜 그 달에 안 움직이나 (4월 건보료·7월 연금의 정체)</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insurance-settleme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insurance-settlement/</guid><description>성과급을 받아도 4대보험은 그 달에 거의 안 늘어납니다. 부과 기준이 전년도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3월 보수총액 신고, 4월 건강보험 정산, 7월 국민연금 갱신으로 시점을 나눠 돌아옵니다.
· 4대보험은 그 달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미리 정한 기준에 요율을 곱해 뗀다
· 그래서 성과급·상여를 받은 달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난달과 같은 금액이 찍힌다
· 대신 3월 보수총액 신고 → 4월 건강보험 정산 → 7월 국민연금 갱신으로 나눠 돌아온다</description><pubDate>Thu, 10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기본기</category><category>급여</category></item><item><title>성과급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떼나 (그리고 언제 돌아오나)</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bonus-tax/</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bonus-tax/</guid><description>성과급 500만원에서 세금이 60만원 넘게 빠지는 이유를 원천징수 산식으로 설명합니다. 지급대상기간 개월수는 성과급이 클 때만 세금을 바꾸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붙습니다. 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성과급 세금은 월급 세율이 아니라 &quot;월급에 성과급을 개월수로 나눠 얹은 금액&quot; 구간의 세율로 뗀다
· 4대보험은 고용보험 0.9%만 그 달에 붙는다. 건강보험은 이듬해 4월 정산에서 추징으로 돌아온다
· 많이 떼인 세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연말정산에서 1년 총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준다</description><pubDate>Tue, 08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기본기</category><category>환급</category></item><item><title>간소화 PDF 한 장으로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기 — 내려받기부터 활용까지</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simplified-pdf-downloa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simplified-pdf-download/</guid><description>연말정산간소화 PDF를 홈택스·손택스에서 &quot;한번에 내려받기&quot;로 받는 경로, 지난 연도 자료 조회, 가족 자료 제공 동의, 그리고 PDF를 올려 30초 만에 환급금을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간소화 PDF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 조회 → &quot;한번에 내려받기&quot; 한 번이면 끝. 손택스도 같은 메뉴
· 1월 15일 개통 전에는 작년 귀속연도를 골라 받으면 된다 — 지난 5년 자료는 연중 조회 가능
· 받은 PDF를 계산기에 올리면 카드·의료·교육·연금·주택·기부금이 자동으로 채워져 30초 만에 예상 환급이 나온다</description><pubDate>Thu, 03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기본기</category><category>일정</category></item><item><title>경정청구 — 놓친 공제, 5년까지 소급해서 돌려받는 법</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amended-retur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amended-return/</guid><description>홈택스에서 무료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2026년 기준 2021년 귀속분까지 소급됩니다. 월세·감면·부양가족이 대표 케이스. 수수료 떼는 대행 없이 가능합니다.
·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 — 지금(2026년) 기준 2021년 귀속분까지 가능
· 홈택스에서 무료로 직접 할 수 있다 — 환급액의 10~20%를 떼는 대행 앱을 쓸 필요 없음
· 세금을 더 냈던 경우만 해당 — 반대로 소득 누락을 바로잡는 건 수정신고라는 별개 절차</description><pubDate>Wed, 02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기본기</category><category>환급</category></item><item><title>총급여가 연봉과 다른 이유 — 비과세 항목 정리</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nontaxable-salary/</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nontaxable-salary/</guid><description>총급여 = 연봉 − 비과세(식대 월 20만원 등). 카드 25%·의료비 3% 문턱이 전부 총급여 기준이라 이걸 틀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㉑번이 정답입니다.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계약 연봉을 그대로 쓰면 계산이 어긋난다
· 대표 비과세: 식대 월 20만, 6세 이하 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 출산지원금 전액,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 카드 공제 문턱(25%)·의료비 문턱(3%)·각종 소득 기준이 전부 총급여 기준 — 비과세가 많을수록 문턱이 낮아진다</description><pubDate>Wed, 02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기본기</category></item><item><title>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것들 — 제출 전 체크리스트</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simplified-checklis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simplified-checklist/</guid><description>안경·교복·월세·기부금영수증·장애인증명서·취학 전 학원비는 간소화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가족 자료는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제출 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는 만능이 아니다 — 매년 수십만 원어치 공제가 자료 누락으로 사라진다
· 안경·교복·월세·기부금영수증·장애인증명서·취학 전 학원비가 대표 누락 항목
· 누락분은 영수증·증명서를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나간 해는 경정청구)</description><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기본기</category><category>일정</category></item><item><title>부녀자·한부모 공제 — 조용히 사라지는 50만~100만원</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woman-singlepare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woman-singleparent/</guid><description>한부모공제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면 성별 무관 100만원,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이하 여성 50만원.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만 적용됩니다.
· 한부모공제 100만원 —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면 성별·소득 무관, 이혼·사별 남성도 대상
· 부녀자공제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이하(총급여 약 4,147만 이하)의 기혼 여성 또는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100만원)만 적용 — 회사가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는 대표 항목</description><pubDate>Wed, 02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가족</category><category>소득공제</category></item><item><title>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 언제 뭘 하고,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yearend-timelin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yearend-timeline/</guid><description>간소화 자료는 1월 중순 오픈, 환급은 보통 2~3월 급여에 합산됩니다. 공제를 만들 수 있는 마감선은 12월 31일. 그 전에 뭘 해야 하는지 30초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 오픈 — 회사 제출은 보통 1월 중, 환급·추납은 2~3월 급여에 반영
· 연말(12/31)까지가 공제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연금저축·기부·전입신고는 그 전에
· 기한을 놓쳐도 끝이 아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5년)로 살릴 수 있다</description><pubDate>Wed, 02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기본기</category><category>일정</category></item><item><title>부양가족 인적공제, 놓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공제</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dependent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dependents/</guid><description>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등록 가능,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됩니다. 1명당 150만원 공제. 내 환급 변화는 30초 계산으로.
·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 관건은 소득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따로 사는 부모님도 가능 —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충족 +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면
· 한 사람을 형제자매 중 두 명이 올리면 중복공제 —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어냅니다</description><pubDate>Tue, 0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가족</category><category>소득공제</category></item><item><title>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 유형마다 규칙이 다르다</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donation-guid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donation-guide/</guid><description>기본 15%, 1천만원 초과분 30%. 부양가족 기부금은 특례·일반·종교단체만 인정되고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됩니다. 내 공제액은 30초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기본 공제율 15%, 세액공제 대상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30%
· 부양가족 기부금도 공제된다 — 단 특례·일반·종교단체 기부금만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는 본인 것만)
· 한도를 넘긴 기부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 10년간 이월 공제</description><pubDate>Tue, 0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기부</category><category>세액공제</category><category>가족</category></item><item><title>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 무조건 몰아주기가 답이 아니다</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dual-income-strategy/</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dual-income-strategy/</guid><description>부양가족은 세율 높은 쪽에, 의료비는 급여 낮은 쪽에, 카드는 명의자 공제라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부부 각자 30초 계산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세요.
· 소득공제(부양가족 등)는 세율 높은 배우자에게 — 같은 150만원 공제도 세율만큼 절세액이 달라진다
· 의료비는 반대로 급여 낮은 배우자에게 — 문턱(총급여 3%)이 낮아져 공제가 시작되기 쉽다
· 카드는 몰아줄 수 없다 — 명의자 공제 원칙이라 &quot;앞으로 누구 카드를 쓸지&quot;를 정하는 문제다</description><pubDate>Tue, 0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가족</category><category>기본기</category></item><item><title>교육비 세액공제 — 부모님 학비는 안 되고, 내 대학원은 된다</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education-credi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education-credit/</guid><description>본인은 대학원까지 한도 없이 15%, 자녀는 300만~900만원 한도. 부모님 교육비는 안 되고 취학 전 학원비는 됩니다. 내 공제액은 30초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공제율 15%, 문턱 없음 —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한도 없이 전액 대상
· 자녀는 1인당 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 — 부모님(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불가
·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9세 미만) 예체능 학원까지 — 그 위 학년·교과 학원은 안 된다</description><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가족</category><category>세액공제</category></item><item><title>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사실상 돈 버는 기부인 이유</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hometown-dona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hometown-donation/</guid><description>10만원까지 100/110 세액공제(90,909원) + 답례품 30%로 사실상 이득입니다. 2026년부터 20만원까지 40% 구간 신설. 내 결정세액 안에서 효과가 있는지 30초 계산으로.
· 10만원까지는 100/110(약 9.1만원)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답례품 — 합치면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게 많다
· 2026년 귀속부터 10만~20만원 구간에 40% 공제 신설 — 20만원 기부가 예년보다 유리해짐
· 본인 명의만 가능,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에는 간소화 자료로 자동 반영</description><pubDate>Tue, 0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기부</category><category>세액공제</category></item><item><title>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housing-saving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housing-savings/</guid><description>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 이하면 납입액(연 300만 한도)의 40% 소득공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등록이 필수입니다. 내 절세액은 30초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납입액(연 300만원까지)의 40% 소득공제 — 세율 16.5% 기준 연 최대 약 20만원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해야 간소화 자료에 잡힌다 (최초 1회, 다음 해 2월 말까지)
·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혜택이 추징된다 — 청약 계획이 없다면 신중하게</description><pubDate>Tue, 0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주거</category><category>소득공제</category></item><item><title>ISA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아니다 — 그런데 접점이 하나 있다</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isa-year-en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isa-year-end/</guid><description>ISA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아니고, 만기자금을 60일 내 연금계좌로 옮길 때만 전환액 10%(최대 300만원)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제 절세액은 최대 49.5만원.
· ISA는 카드·기부금처럼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공제가 아니다 — 비과세·9.9% 혜택은 계좌 안에서 자동 처리
· 유일한 접점: 만기(3년+) 자금을 60일 내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가 세액공제 대상금액
· &quot;300만원 공제&quot;가 아니라 대상금액 300만 × 16.5% = 실제 절세 최대 49.5만원 — 오해 주의</description><pubDate>Tue, 0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연금</category><category>절세계좌</category></item><item><title>의료비 세액공제, 문턱 3%를 넘겨야 시작된다</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medical-threshol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medical-threshold/</guid><description>총급여의 3%를 넘긴 의료비만 15% 공제되고, 실손보험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부모님 병원비는 소득 무관 합산 가능. 내 문턱까지 얼마 남았는지 30초 계산으로.
· 총급여의 3%를 넘긴 의료비만 15% 세액공제 — 문턱에 못 미치면 아무리 써도 0원
· 의료비는 나이·소득요건이 없는 유일한 공제 — 소득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올릴 수 있다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 (보험금을 받은 해가 아니라 진료비를 낸 해 기준)</description><pubDate>Tue, 0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의료</category><category>세액공제</category><category>가족</category></item><item><title>연금계좌 중도인출, 뺄 때 얼마나 토해내나</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pension-withdrawal-trap/</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pension-withdrawal-trap/</guid><description>55세 전에 빼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 전체에 16.5% 과세, 13.2%로 공제받았어도 같습니다. 요양·파산 등 법정 사유만 저율. 넣기 전 판단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 — 13.2%로 공제받았어도 뺄 때는 16.5%
·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만 저율(3.3~5.5%) — 주택 구입은 인출은 돼도 저율이 아니다
· 1~3년 안에 쓸 돈은 애초에 넣지 말 것 — 공제 16.5%와 인출 페널티 16.5%가 상쇄돼 묶인 것만 손해</description><pubDate>Tue, 0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연금</category></item><item><title>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회사가 해준 건 반쪽짜리다</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quit-mid-yea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quit-mid-year/</guid><description>퇴사 시 회사 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된 약식입니다. 재취업하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미취업이면 5월 신고로 공제를 되찾으세요. 대부분 환급이 나옵니다.
· 퇴사 시 회사가 하는 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한 약식 — 카드·의료비·월세 공제는 빠져 있다
· 연내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합산 정산
· 재취업 안 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공제를 챙긴다 — 대부분 환급이 나온다</description><pubDate>Tue, 0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기본기</category><category>퇴사</category></item><item><title>환급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이유</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refund-mechanism/</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refund-mechanism/</guid><description>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 진짜 절세는 결정세액 줄이기입니다. 원천징수 80/100/120% 선택의 의미까지. 내 결정세액은 30초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환급 = 미리 낸 세금(기납부)이 최종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았다는 뜻 — 내 돈을 무이자로 맡겼다 돌려받는 것
· 진짜 절세는 환급 키우기가 아니라 결정세액 낮추기(공제 챙기기)
· 추가납부가 나오는 건 잘못이 아니라 매달 덜 뗐다는 뜻 — 1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description><pubDate>Tue, 0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기본기</category></item><item><title>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이 최대 170만원</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rent-credi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rent-credit/</guid><description>무주택·총급여 8천만 이하·전입신고면 월세의 15~17% 공제,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놓친 해는 경정청구 5년. 내 공제액은 30초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무주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연 월세 1,000만원까지 15~17% 세액공제 — 최대 170만원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내역이면 끝
· 놓친 과거 연도 월세는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description><pubDate>Tue, 0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주거</category><category>세액공제</category></item><item><title>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를 5년간 안 낸다</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sme-tax-reduc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sme-tax-reduction/</guid><description>만 34세 이하(군복무 기간 차감) 청년은 소득세 90%를 5년간 감면, 연 한도 200만원. 신청해야 적용되고 놓친 해는 경정청구로. 감면 후 내 세금은 30초 계산으로.
·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 (연 200만원 한도)
· 자동 적용이 아니다 —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고, 놓친 연도는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 가능
· 감면 중엔 낼 세금이 적어서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 넣기 전에 계산 필수</description><pubDate>Tue, 0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감면</category><category>청년</category><category>기본기</category></item><item><title>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 황금비율은 따로 있다</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card-golden-ratio/</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card-golden-ratio/</guid><description>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넘긴 뒤엔 공제율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기본한도 300만원에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내 카드 공제 여유는 30초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총급여 25%까지는 뭘 쓰든 공제 0원 — 이 구간은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의 2배(30%) 공제
· 기본한도 300만(7천 초과 250만) + 자녀·손자녀 1명 50만·2명 이상 100만 — 2026년 귀속 신설
· 기본한도가 차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만 추가한도로 인정</description><pubDate>Mon, 12 Oct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카드</category><category>소득공제</category></item><item><title>연금저축 vs IRP, 뭐부터 얼마나 넣어야 하나</title><link>https://myrefund.kr/guides/pension-vs-irp/</link><guid isPermaLink="true">https://myrefund.kr/guides/pension-vs-irp/</guid><description>순서는 연금저축 600만원 먼저, IRP로 합산 900만원. 총급여 5,500만 이하면 16.5% 세액공제로 최대 148.5만원. 내 환급 증가액은 30초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원 먼저, 여유 있으면 IRP로 300만원 더 — 합산 한도 900만원
· 총급여 5,500만 이하면 16.5%, 초과면 13.2% 세액공제 (900만 채우면 최대 148.5만원)
· 55세 전에 쓸 가능성 있는 돈은 IRP에 넣지 말 것 — 중도인출이 사실상 불가</description><pubDate>Mon, 31 Aug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연금</category><category>세액공제</category></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