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가족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놓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공제

2026년 9월 1일 발행#가족#소득공제

인적공제는 금액이 크고(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조건만 맞으면 되는 공제인데, “우리 부모님은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고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안 되는 가족을 올렸다가 몇 년 치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많고요.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면 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올릴 수 있나

기본공제 대상은 아래 표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

대상 나이요건 소득요건 같이 살아야 하나
본인 없음 없음 —
배우자 없음 필요 아니오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만 60세 이상 (1966.12.31 이전 출생) 필요 아니오 — 따로 살아도 됨
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 (2006.1.1 이후 출생) 필요 아니오
형제자매 (처남·처제·시동생 포함)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필요 원칙적으로 예

삼촌·고모·이모·조카·며느리·사위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인·장모·시부모는 “부모”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도 따라옵니다 — 다만 그쪽은 2016년 이전 출생만 대상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면제됩니다 (소득요건은 필요).

소득요건 —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월”이 아니라 “연” 기준입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수입 종류마다 판정선이 다릅니다:

부양가족의 수입 공제 가능 기준
근로소득만 있음 총급여 500만원 이하 (별도의 너그러운 기준)
일용직 (일당) 금액 무관 가능 — 분리과세라 소득금액에 안 잡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 수령액 약 516만원 이하
이자·배당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가능 (분리과세)
사업소득 (임대 포함)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불가 — 사실상 대부분 불가
부동산 양도 양도차익(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그 해만 불가

같은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인데 수입 종류마다 판정선이 다르다

둘째,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부모님도 케이스가 갈립니다. 정규직·상용직이면 대부분 총급여 500만원을 넘어 불가하지만, 일용직(일당제)은 금액과 무관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를 확인해보세요.

추가공제 — 기본공제에 얹는 것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해당되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항목 조건 금액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956.12.31 이전 출생) +100만원
장애인 세법상 장애인 (나이 무관) +200만원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 이하 + 기혼 여성 또는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50만원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 양육 (성별 무관) +100만원

부녀자와 한부모에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100만원)만 적용됩니다. 두 공제는 요건이 은근히 헷갈려서 해당하는데도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과 놓치기 쉬운 사례는 부녀자·한부모 공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맞벌이·형제자매 — 누가 올리는 게 유리한가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는 “공제액 × 그 사람의 세율”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님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이 올릴수록 돌려받는 돈이 큽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을 올렸을 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기로 뽑으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부양가족 1명을 올리면
3,000만원 122,031원
4,000만 ~ 6,000만원 247,500원
8,000만 ~ 1억원 396,000원
1억 5,000만원 577,500원

총급여가 높을수록 부양가족 한 명의 절세 효과가 커진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에서 유독 적은 것을 눈여겨보세요. 25만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줄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같이 줄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조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에도 나옵니다.

다만 부부가 서로 카드·의료비 한도까지 고려하면 무조건 몰아주기가 답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배분 판단은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을 참고하세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카드 공제는 문턱(총급여 25%)과 한도가 있어서, 이미 한도를 채운 고소득자보다 여유가 있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각자 케이스를 넣어보고 정하는 게 정확합니다.

⚠️ 한 사람을 두 명이 올리면 중복공제입니다. 형제끼리 각자 부모님을 올리거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우자공제 받고 있는데 자녀가 또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이 전산으로 걸러내며, 걸리면 추징세액에 가산세까지 냅니다. 가족끼리 미리 정리하세요.

흔한 케이스 — 아버지는 사업자, 어머니는 주부

  • 아버지(사업소득): 소득요건 초과 → 내가 기본공제로 올릴 수 없고, 아버지 카드 사용액도 못 씁니다.
  • 어머니(소득 없음): 기본공제 + 어머니 명의 카드·의료비까지 내 연말정산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우자공제로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 누가 받을지 가족끼리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따로 사는 부모님인데 정말 되나요? 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만 따로일 뿐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나이(60세 이상)와 소득요건만 확인하세요.

Q. 자녀가 올해 만 21세가 됐어요. 나이요건을 벗어나 기본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자녀의 대학 교육비(1인 900만 한도)와 의료비는 나이요건이 없어서 여전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주택 월세를 받고 계세요. 상가 임대료는 종합과세라 대부분 불가합니다. 주택임대는 연 수입 규모가 작은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어 경계선이면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Q. 올해 중에 소득요건을 넘겼는지 애매해요. 부양가족 소득은 본인이 판단해 신고하는 구조라, 틀리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확실치 않으면 해당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홈택스 발급)으로 확인하고 올리는 게 안전합니다.

적용 기준과 계산 근거

적용 연도
2026년 귀속 (2027년 초 정산)
세법 근거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요율 출처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확정값)
금액 계산
이 글의 금액은 예시를 들기 위해 임의로 적은 값이 아니라,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법정 산식을 그대로 구현해 계산한 값입니다. 손계산과 대조하는 자동 테스트로 숫자를 고정해 두고, 법령이 바뀌면 테스트부터 고칩니다.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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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현업 개발자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보험료 추정 등 단순화가 있어 실제 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