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청약통장에 꼬박꼬박 넣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등록 절차 하나를 몰라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건 3가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과세연도 말일(12/31) 기준. 세대원은 안 되고, 배우자 등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구 청약저축) 납입
얼마나 돌려받나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인정되는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 — 월 25만원씩 꽉 채우면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내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총급여별로 실제 절세액은 이렇습니다.
| 총급여 | 연 300만원 납입 시 절세액 |
|---|---|
| 3,000만원 | 99,756원 |
| 3,500만 ~ 7,000만원 | 198,000원 |
| 7,000만원 초과 | 0원 —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표에 26%·35% 같은 높은 세율 구간이 없는 이유는 총급여 7,000만원 상한 때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의 과세표준이 약 4,845만원이라 15%(지방세 포함 16.5%) 구간에서 끝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려면 총급여가 7,200만원은 돼야 하는데, 그때는 이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 3,000만원에서 절반쯤인 이유는 다릅니다.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줄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같이 줄기 때문입니다. 산출세액은 18만원 줄었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89,313원 줄어서 순효과가 90,687원(지방세 포함 99,756원)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부양가족이 많아 낼 세금이 이미 0이면 절세액도 0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처럼 화끈하진 않지만, 어차피 청약 때문에 넣는 돈에 붙는 덤이라 조건이 되면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세율이 몇 %인지 모르겠다면 계산기에 총급여를 넣어보세요 — 청약 납입액 입력 시 실제 절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제일 많이 놓치는 것 — 무주택확인서 등록
청약통장에 돈만 넣는다고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통장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해야 그해부터 간소화 자료에 잡힙니다.
-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이후 연도는 자동)
- 기한: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예: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말까지)
- 방법: 해당 은행 앱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등록” 또는 창구에서 무주택확인서 제출
“작년에 300만원 넣었는데 간소화에 안 떠요”의 원인이 십중팔구 이겁니다.
주의 — 5년 안에 해지하면 토해낸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에 대해 추징세액(납입 누계액의 6% 수준)이 부과됩니다.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 등은 예외지만, “공제 때문에 일단 가입”했다가 급전으로 깨면 혜택을 반납하는 셈이 됩니다. 청약 계획이 없는 돈이라면 연금저축 등 다른 절세 수단과 비교해보세요.
전세대출과 같이 받을 때 — 합산 한도
청약저축 공제(40%)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40%)는 합산 400만원 한도를 공유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을 연 800만원 갚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공제 320만원이라, 청약 공제 여지는 80만원까지만 남는 식입니다. 계산기에 둘 다 입력하면 합산 한도가 자동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부모님 집에 사는 직장인인데 세대주가 아니에요. 세대주 요건 때문에 공제 불가입니다. 실제로 독립해 거주 중이라면 전입신고로 세대를 분리해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있고, 12/31 기준으로 판정하니 연내에 하면 그해부터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 분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청약 당첨 확률 때문에 월 25만원을 넣으라던데, 공제도 그런가요? 별개입니다. 청약 납입 인정액(월 25만원)은 당첨 경쟁용 기준이고,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까지 인정이니 월 25만원 × 12 = 300만원이면 두 목적 모두 꽉 채우는 금액이 맞습니다.
Q. 올해 집을 샀어요. 상반기 납입분은요? 12/31 기준 유주택이면 그해 납입분 전체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쉽지만 내 집이 생겼으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등 유주택자 공제를 챙길 차례입니다.
Q. 청년이라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등)은 소득공제에 더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붙습니다. 가입 대상이라면 일반 통장보다 유리하니 은행에서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적용 기준과 계산 근거
- 적용 연도
- 2026년 귀속 (2027년 초 정산)
- 세법 근거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요율 출처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확정값)
- 금액 계산
- 이 글의 금액은 예시를 들기 위해 임의로 적은 값이 아니라,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법정 산식을 그대로 구현해 계산한 값입니다. 손계산과 대조하는 자동 테스트로 숫자를 고정해 두고, 법령이 바뀌면 테스트부터 고칩니다.
- 갱신
- 세법 개정·고시 변경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최종 수정일은 글 맨 위에 표시됩니다.
기업용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현업 개발자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보험료 추정 등 단순화가 있어 실제 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