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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2026년 9월 1일 발행#주거#소득공제

청약통장에 꼬박꼬박 넣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등록 절차 하나를 몰라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건 3가지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과세연도 말일(12/31) 기준. 세대원은 안 되고, 배우자 등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구 청약저축) 납입

얼마나 돌려받나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인정되는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 — 월 25만원씩 꽉 채우면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내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과세표준 구간 세율 (지방세 포함) 연 300만원 납입 시 절세액
16.5% (1,400만~5,000만) 약 198,000원
26.4% (5,000만~8,800만) 약 316,800원

월세 세액공제처럼 화끈하진 않지만, 어차피 청약 때문에 넣는 돈에 붙는 덤이라 조건이 되면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세율이 몇 %인지 모르겠다면 계산기에 총급여를 넣어보세요 — 청약 납입액 입력 시 실제 절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제일 많이 놓치는 것 — 무주택확인서 등록

청약통장에 돈만 넣는다고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통장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해야 그해부터 간소화 자료에 잡힙니다.

  •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이후 연도는 자동)
  • 기한: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예: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말까지)
  • 방법: 해당 은행 앱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등록” 또는 창구에서 무주택확인서 제출

“작년에 300만원 넣었는데 간소화에 안 떠요”의 원인이 십중팔구 이겁니다.

주의 — 5년 안에 해지하면 토해낸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에 대해 추징세액(납입 누계액의 6% 수준)이 부과됩니다.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 등은 예외지만, “공제 때문에 일단 가입”했다가 급전으로 깨면 혜택을 반납하는 셈이 됩니다. 청약 계획이 없는 돈이라면 연금저축 등 다른 절세 수단과 비교해보세요.

전세대출과 같이 받을 때 — 합산 한도

청약저축 공제(40%)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40%)는 합산 400만원 한도를 공유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을 연 800만원 갚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공제 320만원이라, 청약 공제 여지는 80만원까지만 남는 식입니다. 계산기에 둘 다 입력하면 합산 한도가 자동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부모님 집에 사는 직장인인데 세대주가 아니에요. 세대주 요건 때문에 공제 불가입니다. 실제로 독립해 거주 중이라면 전입신고로 세대를 분리해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있고, 12/31 기준으로 판정하니 연내에 하면 그해부터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 분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청약 당첨 확률 때문에 월 25만원을 넣으라던데, 공제도 그런가요? 별개입니다. 청약 납입 인정액(월 25만원)은 당첨 경쟁용 기준이고,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까지 인정이니 월 25만원 × 12 = 300만원이면 두 목적 모두 꽉 채우는 금액이 맞습니다.

Q. 올해 집을 샀어요. 상반기 납입분은요? 12/31 기준 유주택이면 그해 납입분 전체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쉽지만 내 집이 생겼으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등 유주택자 공제를 챙길 차례입니다.

Q. 청년이라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등)은 소득공제에 더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붙습니다. 가입 대상이라면 일반 통장보다 유리하니 은행에서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본 글은 작성 시점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