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뭐부터 얼마나 넣어야 하나
연말정산에서 직장인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세액공제 카드가 연금계좌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이랑 IRP 중에 뭘 들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부터 채우느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세액공제 구조부터
두 계좌의 세액공제는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귀속 기준).
| 구분 |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원까지 인정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원까지 인정 |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갈립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즉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5만원(5,500만 이하) 또는 118.8만원(초과)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300만원은 반드시 IRP로 넣어야 900만원이 채워집니다.
주의: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이 한도입니다. 총급여가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이미 0에 가깝다면, 연금계좌에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계산기에 내 상황을 넣어보면 추가 납입의 실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세액공제만 보면 같은 계좌처럼 보이지만, 돈이 묶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중도인출 — 가장 큰 차이
- 연금저축: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떼입니다. 아프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손해 보고라도 뺄 수 있는” 계좌입니다.
- IRP: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안 됩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하고,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사실상 반납하게 됩니다.
운용 규제
- 연금저축(펀드): 주식형 펀드·ETF에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 IRP: 주식형 같은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30%는 예금·채권형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라 규제가 더 보수적입니다.
수수료
연금저축(펀드/보험사가 아닌 증권사 계좌)은 계좌 자체 수수료가 없습니다. IRP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붙는 금융사가 있으니, 가입 전에 비대면 가입 수수료 면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요즘 주요 증권사는 대부분 면제입니다.
결론: 납입 순서
- 연금저축부터 600만원 — 세액공제 효과는 같으면서 유동성과 운용 자유도가 IRP보다 낫습니다.
- 더 여유가 있으면 IRP로 300만원 — 합산 한도 900만원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노후 자금 외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IRP에는 넣지 마세요 — 55세 전에는 사실상 못 꺼내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납입 시한은 12월 31일입니다. 연말에 일시납으로 넣어도 그해 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여유가 없다면 연말 상여 등으로 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회사에서 퇴직연금(DB/DC)을 들고 있는데 IRP를 또 만들 수 있나요? 네. 회사 퇴직연금과 별개로 개인이 IRP를 만들어 추가 납입할 수 있고, 그 납입분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900만원 넘게 넣으면요? 연금계좌 납입 자체는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됩니다. 초과분은 당해에는 공제받지 못하나 과세이연 효과는 있고, 다음 해 공제로 이월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55세 이후엔 어떻게 받나요?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를 떼이므로, 이 계좌의 세제 혜택은 연금 수령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