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사실상 돈 버는 기부인 이유
연말정산 처방 중에 “이건 그냥 무조건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목입니다. 지출이 아니라 플러스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계산부터 — 10만원 기부하면
| 돌아오는 것 | 금액 |
|---|---|
| 세액공제 (10만원 × 100/110) | 90,909원 |
| 답례품 (기부액의 30% 포인트) | 30,000원 상당 |
| 합계 | 약 12.1만원 |
10만원을 내고 약 12만원어치가 돌아옵니다. 세액공제가 “100/110”이라는 특이한 비율인 이유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사실상 전액을 돌려주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더 좋아진 것 — 40% 구간 신설
2026년 귀속부터 공제율 구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기부액 구간 | 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100/110 (사실상 전액) |
| 10만원 초과 ~ 20만원 | 40% (신설) |
| 20만원 초과 | 15% |
20만원 기부 예시: 90,909원(첫 10만) + 40,000원(다음 10만) = 세액공제 130,909원 + 답례품 6만원 상당. 20만원 내고 약 19만원이 돌아오니 실부담 1만원 수준으로 답례품 6만원어치를 받는 셈입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까지지만, 공제 효율은 20만원까지가 압도적이고 그 위로는 15%라 일반 기부금과 비슷해집니다.
주의: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이 한도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에 가까운 분 (감면 대상자, 저연봉 등)은 공제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하는 방법 — 10분이면 끝
-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접속 또는 농협 창구
- 기부할 지자체 선택 — 단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외는 연고 없어도 됨)
- 기부 후 포인트로 답례품 선택 (한우, 쌀, 과일, 지역상품권 등 지자체별 상이)
-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 —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음
시한은 12월 31일입니다. 연말에 몰리면 인기 답례품이 품절되니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알아둘 것
- 본인 명의만 공제됩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이름으로 기부한 건 내 연말정산에 못 올립니다 (일반 기부금과 다른 점이니 주의).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15% 대신 30%로 우대됩니다.
-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 즉시 지급되고 유효기간이 있으니 바로 쓰는 걸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고향이 아닌데도 되나요? 됩니다. “고향”은 이름일 뿐,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아니면 전국 어느 지자체든 가능합니다. 답례품 보고 골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Q. 맞벌이인데 부부가 각자 하면요? 각자 본인 명의로 하면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부부라면 10만원씩 두 건이 한 명이 20만원 하는 것보다 공제액이 큽니다 (100/110 구간을 두 번 쓰니까요).
Q. 이미 정치자금 기부를 했는데 중복되나요? 별개 항목이라 각각 공제됩니다. 정치자금도 10만원까지 100/110 구조라, 두 개를 다 쓰면 “사실상 전액 환급” 구간을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