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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 부모님 학비는 안 되고, 내 대학원은 된다

2026년 9월 1일 발행#가족#세액공제

교육비는 규칙이 의료비와 정반대라 헷갈립니다. 의료비는 부모님 것도 되지만 교육비는 안 되고, 의료비는 문턱이 있지만 교육비는 없습니다. 짝을 지어 기억하면 안 잊습니다.

기본 구조

공제율 15%, 문턱 없이 1원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는 대상별로:

대상 한도 (1인당, 연) 15% 적용 시 최대 절세
본인 (대학원·직업능력개발 포함) 없음 무제한
취학 전 아동 300만원 45만원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45만원
대학생 900만원 135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없음 (직계존속도 가능) 무제한
  • 부양가족 교육비는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봅니다 — 만 20세가 넘어 기본공제에서 빠진 대학생 자녀도 교육비는 올릴 수 있습니다
  • 부모님(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불가입니다 — 부모님 대학 등록금·평생교육원 수강료를 자녀가 내도 공제가 안 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예외). 의료비와 반대인 대표 지점입니다

본인 교육비 — 가장 화끈한데 가장 많이 놓친다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대학원 등록금(한 학기 500만원이면 연 1,000만원 → 150만원 공제), 야간대학, 학점은행제, 직업훈련 수강료까지 전액 15%입니다. 회사 다니며 대학원 다니는 분들이 이걸 놓치면 연 100만원 넘게 버리는 셈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도 본인 교육비입니다 — 든든학자금(ICL) 등 대출로 낸 등록금은 대학 시절이 아니라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해에 상환액만큼 공제받습니다. 사회초년생이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단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을 부모가 이미 공제받았던 케이스 등 중복은 불가)

학원비의 경계선

  •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 수강료 공제 가능 —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와 함께 300만원 한도 안에서
  • 초등학생부터: 학원비 공제 불가. 사교육비는 세법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 학교에 내는 돈은 대체로 인정: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연 30만원), 중·고생 교복비(연 50만원)

챙길 서류

대부분 간소화 자료로 잡히지만 빠지기 쉬운 것들:

  • 교복 구입비: 판매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간소화 미제공 업체가 많음)
  • 취학 전 학원비: 학원에서 증명서 발급
  • 해외 유학 자녀: 국외 교육기관 등록금도 요건 충족 시 공제 — 재학증명서·등록금 납입 증빙 직접 준비

자주 묻는 것

Q. 어린이집 보육료는요?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급식비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취학 전 아동 300만 한도). 다만 정부 지원 보육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분만 해당합니다.

Q. 대학 등록금을 할아버지가 내주셨어요.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사람” 기준입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 연결이 어렵습니다. 가족 간 누가 내고 누가 공제받을지는 기본공제 관계와 세트로 정리하세요.

Q.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는요? 본인이 다니면 본인 교육비로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가 다니면 대학생 한도(900만원)가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에 교육비 관련 개정(부양가족 소득요건,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 등)이 논의·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 내용은 시즌 전 이 글에서 갱신하겠습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