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근거 자료와 반영 이력

국세청 공표 자료는 한 해에도 여러 번 고쳐집니다. 어느 판본에서 무엇이 바뀌었고 반영했는지, 아직 못 한 것은 무엇인지 그대로 적습니다.

2026년 귀속

공표일자료바뀐 것상태
[2026.09.14]제출요령 정오표근로소득 항목 변경 없음 (퇴직소득 1건)해당없음
[2026.08.24]개정세법 요약(1판)교육비 소득요건 폐지 · 자녀세액공제 연도별 나이 · 카드 제외 교육비 추가 등벤처기업 출자·투자조합(코스닥벤처펀드 포함) 소득공제는 계산기에 입력칸이 없습니다.반영완료
[2026.08.20]근로소득 제출요령 + 정오표신용카드 최대 공제액 600만 → 700만원, 추가한도 대상 관계코드 축소반영완료
[2026.08.13]근로소득 제출요령 + 정오표자녀세액공제 8세 → 9세, 2017년생 제외(2016.12.31. 이전 출생)반영완료
[2026.08.13]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개편10만원 이하 100/110 · 20만원 이하 40% · 초과 15% (4단계)특별재난지역 기부의 20만원 초과분(30%)은 일반 기부로 계산합니다.반영완료
[2026.08.05]2026년 귀속 제출요령 최초 배포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한도 9칸 (600~2,000만원)반영완료
[2026.05.12]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제91조의28 신설)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납입액 구간별, 최대 1,800만원 · 종합한도 포함2026.10.20 계산기에 반영했고, 국세청 모의계산과 결정세액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반영완료
[2026.03.01]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월급여 646구간 × 가족 1~11명 전체를 계산에 반영반영완료
[2024.03.01]직전 간이세액표2026년 1·2월 자녀 차감액 (1명 12,500원 — 3월부터 20,830원)반영완료

보고 있는 자료

공표 자료와 다른 값을 찾으시면 연락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