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근거 자료와 반영 이력
국세청 공표 자료는 한 해에도 여러 번 고쳐집니다. 어느 판본에서 무엇이 바뀌었고 반영했는지, 아직 못 한 것은 무엇인지 그대로 적습니다.
2026년 귀속
| 공표일 | 자료 | 바뀐 것 | 상태 |
|---|---|---|---|
| [2026.09.14] | 제출요령 정오표 | 근로소득 항목 변경 없음 (퇴직소득 1건) | 해당없음 |
| [2026.08.24] | 개정세법 요약(1판) | 교육비 소득요건 폐지 · 자녀세액공제 연도별 나이 · 카드 제외 교육비 추가 등벤처기업 출자·투자조합(코스닥벤처펀드 포함) 소득공제는 계산기에 입력칸이 없습니다. | 반영완료 |
| [2026.08.20] | 근로소득 제출요령 + 정오표 | 신용카드 최대 공제액 600만 → 700만원, 추가한도 대상 관계코드 축소 | 반영완료 |
| [2026.08.13] | 근로소득 제출요령 + 정오표 | 자녀세액공제 8세 → 9세, 2017년생 제외(2016.12.31. 이전 출생) | 반영완료 |
| [2026.08.13]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개편 | 10만원 이하 100/110 · 20만원 이하 40% · 초과 15% (4단계)특별재난지역 기부의 20만원 초과분(30%)은 일반 기부로 계산합니다. | 반영완료 |
| [2026.08.05] | 2026년 귀속 제출요령 최초 배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한도 9칸 (600~2,000만원) | 반영완료 |
| [2026.05.12]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제91조의28 신설)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납입액 구간별, 최대 1,800만원 · 종합한도 포함2026.10.20 계산기에 반영했고, 국세청 모의계산과 결정세액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반영완료 |
| [2026.03.01]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월급여 646구간 × 가족 1~11명 전체를 계산에 반영 | 반영완료 |
| [2024.03.01] | 직전 간이세액표 | 2026년 1·2월 자녀 차감액 (1명 12,500원 — 3월부터 20,830원) | 반영완료 |
보고 있는 자료
- 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 공제 항목별 계산식과 한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달 떼는 소득세(기납부세액 추정)
- 국세청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그해 바뀐 항목과 개정 취지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 위 자료와 어긋날 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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