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제
부양가족·맞벌이 배분·교육비처럼 가족 구성에서 나오는 공제.
가이드 6편
부양가족 인적공제, 놓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공제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등록 가능,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됩니다. 1명당 150만원 공제. 내 환급 변화는 30초 계산으로.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 무조건 몰아주기가 답이 아니다
부양가족은 세율 높은 쪽에, 의료비는 급여 낮은 쪽에, 카드는 명의자 공제라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부부 각자 30초 계산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 부모님 학비는 안 되고, 내 대학원은 된다
본인은 대학원까지 한도 없이 15%, 자녀는 300만~900만원 한도. 부모님 교육비는 안 되고 취학 전 학원비는 됩니다. 내 공제액은 30초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부녀자·한부모 공제 — 조용히 사라지는 50만~100만원
한부모공제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면 성별 무관 100만원,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이하 여성 50만원.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만 적용됩니다.
결혼하면 50만원 — 혼인세액공제, 2026년이 마지막이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생애 1회이고 부부가 각각 받습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라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와 함께 신혼부부 첫 연말정산에서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2017년생 자녀만 빠집니다 — 2026년 자녀세액공제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2017년생은 나이가 9세여도 빠집니다. 금액은 1명 25만·2명 55만·셋째부터 1인당 40만원이고, 매달 떼는 소득세는 8세부터 덜 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