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쓰고 받는 공제,
놓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을 더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자격이 있는데 체크를 안 해서 못 받는 공제를 찾습니다.
이런 걸 찾아줍니다
- 이혼·사별한 아버지의 한부모공제100만원 공제
- 부모님이 70세가 된 해의 경로우대1명당 100만원
- 암 진단을 받은 가족의 장애인 추가공제1명당 200만원
-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의 소득세 감면소득세의 90%
전부 돈을 더 쓰지 않고 회사 서류에 체크하거나 증명서 한 장으로 받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 본인이 해당되는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소득세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지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조금 더 큽니다. 여기 나온 항목은 회사 연말정산 서류(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서 체크하거나 증명서를 내면 반영됩니다.
지출로 늘리는 공제(연금저축·기부·월세 등)는 환급 계산기가 처방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미 지나간 해에 놓친 것은 경정청구로 5년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요건과 금액
| 항목 | 공제액 | 핵심 요건 | 낼 서류 |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소득세의 90% 연 한도 200만원 |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 5년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70%, 3년 | 회사에 감면 신청서 |
| 한부모 추가공제 | 100만원 소득공제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를 부양. 성별·본인 소득 제한 없음 | 체크만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 혼인세액공제 | 50만원 세액공제 |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 번, 부부 각각.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 | 체크만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1명당 100만원 소득공제 |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1956-12-31 이전 출생). 기본공제와 별도로 더해진다 | 주민등록등본 (간소화에 잡힘) |
| 장애인 추가공제 | 1명당 200만원 소득공제 | 세법상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암·치매·중풍 등 중증환자면 해당 | 병원 발급 장애인증명서 |
| 부녀자 추가공제 | 50만원 소득공제 | 여성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총급여 약 4,147만원) | 체크만 |
한부모와 부녀자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둘 다 해당하면 금액이 큰 한부모만 적용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면 그 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실제 효과는 위 표보다 큽니다.
요건을 더 자세히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녀자·한부모 공제 ·혼인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