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쓰고 받는 공제,
놓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을 더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자격이 있는데 체크를 안 해서 못 받는 공제를 찾습니다.

이런 걸 찾아줍니다

전부 돈을 더 쓰지 않고 회사 서류에 체크하거나 증명서 한 장으로 받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 본인이 해당되는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2개만 답하면 됩니다

2. 해당되는 것을 골라주세요

부모님·자녀를 부양하면 여기도안 채워도 진단은 됩니다

만 70세 이상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입니다.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암·치매·중풍 등 중증환자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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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요건과 금액

항목공제액핵심 요건낼 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소득세의 90%
연 한도 200만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 5년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70%, 3년
회사에 감면 신청서
한부모 추가공제100만원 소득공제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를 부양.
성별·본인 소득 제한 없음
체크만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세액공제50만원 세액공제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 번, 부부 각각.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
체크만
경로우대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 소득공제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1956-12-31 이전 출생).
기본공제와 별도로 더해진다
주민등록등본 (간소화에 잡힘)
장애인 추가공제1명당 200만원 소득공제세법상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암·치매·중풍 등 중증환자면 해당
병원 발급 장애인증명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소득공제여성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총급여 약 4,147만원)
체크만

한부모와 부녀자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둘 다 해당하면 금액이 큰 한부모만 적용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면 그 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실제 효과는 위 표보다 큽니다.

요건을 더 자세히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녀자·한부모 공제 ·혼인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