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상여금, 실수령은 얼마일까
성과급도 추석·설 상여금도 같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많이 떼여도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 —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상여 (세전) | |
|---|---|
| 소득세 (상여 원천징수) | |
| 지방소득세 | |
| 고용보험 (0.9%) | |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
| 공제 합계 |
국세청이 공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해 계산합니다(원천징수 비율 100%·같은 해 첫 상여 기준). 중도 입·퇴사, 80/120% 선택, 같은 해 두 번째 상여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통상 성과급 지급 월에 추가 공제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이듬해 보수총액 정산으로 반영됩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는데 상여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간이세액표가 계단표이고 특정 지점에서 계단이 평소의 2~7배로 뛰기 때문인데, 상여 세금은 두 지점의 차이로 계산돼서 그렇습니다. 오류가 아니고, 최종 세부담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집니다.
| 월 급여 (세전) | |
|---|---|
| 국민연금 (4.75%) | |
| 건강보험 (3.595%) | |
| 장기요양 (건보의 13.14%) | |
| 고용보험 (0.9%) | |
| 소득세 (간이세액표) | |
| 지방소득세 | |
| 공제 합계 |
소득세는 국세청 공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하고, 4대보험은 2026년 확정 요율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비율(80/120%) 선택, 회사별 보수월액 관리 방식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세금은 왜 이렇게 계산되나
월급과 다른 산식을 씁니다
월급은 간이세액표에서 금액을 바로 찾아 뗍니다. 성과급은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평소 월급에 더한 뒤, 그 금액의 세액과 평소 세액의 차이를 구하고 거기에 다시 개월수를 곱합니다. 소득세법 제136조와 시행령 제146조가 정한 방식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개월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월수가 짧을수록 세금이 커집니다. 한 달치로 잡히면 월 소득이 확 뛴 것으로 계산돼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고, 열두 달로 나누면 완만해집니다. 월 급여 300만원에 성과급 500만원이면 1개월일 때 885,150원, 12개월일 때 487,680원으로 39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4대보험은 대체로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 달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둔 기준에 요율을 곱하므로 성과급 달에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만 그 달 지급액 기준이라 0.9%가 붙습니다. 많이 떼여도 사라지는 돈은 아니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월급 실수령은 어떻게 정해지나
명세서 공제는 여섯 줄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앞의 네 줄은 정률이고 뒤의 두 줄만 누진이라, 연봉이 올라도 4대보험 비중은 거의 그대로이고 실수령률을 깎는 것은 사실상 소득세입니다.
비과세는 여섯 줄 전부를 낮춥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는 세금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과세 급여 자체를 낮추기 때문에 4대보험까지 같이 줄어듭니다. 세전 400만원에서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히면 실수령이 월 48,805원 늘어납니다.
가족 수는 소득세 한 줄만 바꿉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정할 때만 쓰입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에만 붙어서 가족이 몇 명이든 같습니다. 세전 400만원 기준으로 가족 1명은 소득세 169,260원, 4명은 74,560원이라 실수령이 월 104,170원 차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