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생 자녀만 빠집니다 — 2026년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는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처럼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25만원이면 25만원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2026년 귀속부터 대상 나이가 8세에서 9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이만 보면 틀립니다.
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입니다
국세청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의 자녀공제 검증 조건 원문입니다.
9세 이상(단, 2017년생은 제외 : 2016.12.31. 이전 출생)이 아니면 오류
2017년생은 2026년에 9세를 채웁니다. 그러니 「9세 이상」만 보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괄호가 통째로 빼버립니다. 결국 2026년 귀속의 실제 기준은 출생연도 하나입니다.
| 출생연도 | 2026년 나이 | 자녀세액공제 |
|---|---|---|
| 2019년 이후 | 7세 이하 | ✕ |
| 2018년 | 8세 | ✕ |
| 2017년 | 9세 | ✕ — 나이는 되는데 제외 |
| 2016년 이전 | 10세 이상 | ○ |
이유는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에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에게 혜택이 겹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 본문의 기준은 「13세 이상」이고, 2029년까지는 한 살씩 올라가는 경과 기준을 둡니다.
| 귀속연도 | 나이 요건 |
|---|---|
| 2026 | 9세 이상 |
| 2027 | 10세 이상 |
| 2028 | 11세 이상 |
| 2029 | 12세 이상 |
같은 문서에 2017년생에게는 이 연도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2026년에 9세인 2017년생이 빠지는 근거가 이것이고, 위 제출요령의 「2017년생 제외」와 같은 내용입니다. 2027년 이후 2017년생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자녀」인가
자녀만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손자녀·입양자·위탁아동이 모두 들어갑니다 (제출요령의 관계코드 4·8). 조부모가 손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그 손자녀도 대상입니다.
반대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나이가 맞아도 안 됩니다. 자녀가 연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겼거나, 배우자가 이미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제외입니다.
금액 — 셋째부터 40만원씩
| 자녀 수 | 계산 | 공제액 |
|---|---|---|
| 1명 | 25만 | 250,000원 |
| 2명 | 25만 + 30만 | 550,000원 |
| 3명 | 25만 + 30만 + 40만 | 950,000원 |
| 4명 | + 40만 | 1,350,000원 |
올해 낳거나 입양했다면 따로 더 받습니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원이고, 위 표와 중복해서 받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2019년 이후 출생) 출생 세액공제는 받습니다.
자녀 2명(둘 다 2016년 이전 출생) + 올해 둘째 출산 → 55만 + 50만 = 1,050,000원
낼 세금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0보다 아래로 내리지 못합니다. 25만원짜리 공제가 있어도 결정세액이 10만원이면 10만원만 줄고 나머지 15만원은 그냥 없어집니다. 환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공제가 전혀 없다고 볼 때, 공제액을 전부 쓰려면 총급여가 대략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 자녀 수 | 공제액 | 전액 받으려면 총급여 |
|---|---|---|
| 1명 | 250,000원 | 약 2,780만원 |
| 2명 | 550,000원 | 약 3,500만원 |
| 3명 | 950,000원 | 약 4,060만원 |
카드·보험료·의료비 공제가 있으면 결정세액이 더 줄기 때문에 이 기준선은 더 올라갑니다. 맞벌이라면 자녀를 소득이 높은 쪽에 붙이는 편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낮은 쪽에 붙이면 공제를 다 못 쓰고 버리게 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 여기가 함정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합니다. 그 표의 비고 3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뺀다
8세입니다. 자녀세액공제(2016년 이전 출생)와 나이가 다릅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 두 제도가 각자 다른 문서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도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법이 바뀌었지만 간이세액표(시행령)는 추가 개정이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 대상 | 근거 | |
|---|---|---|
| 매달 떼는 소득세 | 8세 이상 20세 이하 | 간이세액표 비고 3 |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 2016년 이전 출생 | 제출요령 E17 |
그래서 2017·2018년생 자녀가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매달 소득세를 20,830원씩 덜 뗍니다 (1·2월은 12,500원 — 3월에 오른 금액입니다)
-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는 0원입니다
- 결과: 덜 낸 만큼 연말정산에서 도로 내야 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 · 공제대상가족 3명 기준 연간 기납부세액 추정 자녀 0명 580,440원 / 자녀 1명 347,140원 — 차이 233,300원입니다. 이 차이만큼 2017·2018년생 부모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것이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 25만원과 1년치 차감액이 비슷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자녀세액공제를 미리 월할해 빼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017·2018년생은 미리 빼주기만 하고 정산에서 안 주니, 그만큼이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작년엔 환급이었는데 올해는 왜 뱉지」의 원인이 자녀 나이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어떻게 넣나
연말정산 환급계산기의 가족 칸에 자녀 입력이 두 개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 그중 2016년 이전 출생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그중 2017·2018년생 → 자녀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매달 떼는 소득세에는 반영
그리고 맨 앞의 자녀·손자녀 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자녀 수만큼 늘려주는 계산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도 세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신용카드 공제 황금비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올리면 한쪽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토해냅니다. 기본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 붙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의 손자녀도 조부모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가 기준이고, 취학·근무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것은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에 태어난 아이는 그해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12월 31일 출생도 한 명으로 셉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16년 이전 출생만이라 해당 없지만, 출생 세액공제는 그해에 받습니다.
적용 기준과 계산 근거 2026년 귀속. 대상 나이·2017년생 제외는 국세청 「2026년 귀속 근로소득(의료비포함) 전산매체 제출요령(2026.08.20)」의 자녀공제 검증 조건, 간이세액표 차감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3.01)」 비고 3에 따랐습니다. 개정 취지와 2027~2029년 나이 단계는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입니다. 판본별 반영 이력은 계산 근거 자료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전액 받으려면 총급여」는 다른 공제가 하나도 없다는 전제의 계산값입니다.
적용 기준과 계산 근거
- 적용 연도
- 2026년 귀속 (2027년 초 정산)
- 세법 근거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요율 출처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확정값)
- 금액 계산
- 이 글의 금액은 예시를 들기 위해 임의로 적은 값이 아니라,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법정 산식을 그대로 구현해 계산한 값입니다. 손계산과 대조하는 자동 테스트로 숫자를 고정해 두고, 법령이 바뀌면 테스트부터 고칩니다.
- 갱신
- 세법 개정·고시 변경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최종 수정일은 글 맨 위에 표시됩니다.
기업용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현업 개발자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보험료 추정 등 단순화가 있어 실제 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