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연봉과 다른 이유 — 비과세 항목 정리
연말정산 계산의 출발점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계산기 입력부터 어긋나고, 문턱 계산이 전부 틀어집니다.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계약 연봉에서 세법이 “세금 안 매기기로 한 돈(비과세)“을 뺀 것이 총급여입니다. 내 총급여의 정답은 원천징수영수증의 ㉑번(계) 칸이고, 재직 중이라면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 × 12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표 비과세 항목 (2026년 기준)
| 항목 | 비과세 한도 | 비고 |
|---|---|---|
| 식대 | 월 20만원 | 가장 흔함 — 대부분의 직장인 해당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2026년~, 종전엔 근로자 1인당) | 2026년 귀속이면 2020.1.1 이후 출생 자녀 (소득세법 §12 3호 머목) |
| 출산지원금 | 전액 | 출생 후 2년 내, 최대 2회까지 (2024년~) |
| 생산직 야간·연장근로수당 | 연 240만원 | 월정액급여 260만 이하 + 직전 총급여 3,700만 이하 (2026년 요건 완화) |
|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 전액 | 애초에 근로소득 아님 |
| 연구활동비 (연구원 등) | 월 20만원 | 요건 충족 시 |
식대 20만원만 받아도 연 240만원이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연봉 5,000만 계약자의 총급여가 4,760만이 되는 식이죠.
연 240만원은 12개월을 다 다녔을 때입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식대가 근무월수 × 20만원을 넘으면 오류로 봅니다. 6월에 입사했다면 240만원이 아니라 140만원 안팎이 상한입니다. 중도 입·퇴사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도 함께 보세요.
왜 중요한가 — 문턱이 전부 총급여 기준
- 카드 공제 문턱: 총급여 × 25% — 총급여가 240만 작으면 문턱도 60만 낮아져 공제 시작이 빨라집니다
- 의료비 문턱: 총급여 × 3%
- 각종 자격선: 연금계좌 공제율(5,500만), 월세(8,000만), 청약(7,000만), 카드 한도(7,000만) —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비과세 몇 푼 차이로 구간이 갈립니다
계산기에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문턱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환급이 과소 추정됩니다. 비과세를 뺀 총급여로 입력하세요.
헷갈리는 것들
Q. 성과급·상여금은 비과세인가요? 아니요, 전액 과세라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가 크게 느껴질 뿐이고, 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성과급 세금이 궁금하면 성과급·상여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Q. 식대를 받는데 회사 식당도 공짜예요. 현물 식사와 식대 수당을 함께 받으면 식대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처리에 따름).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비과세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세금 관점에선 유리하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에서도 빠져 연금 수령액·퇴직금 산정에는 불리할 수 있는 양면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항목이라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만 알아둘 부분입니다.
Q. 출산지원금은 정말 한도가 없나요?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회사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최대 2회까지 나눠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지배주주·대표자의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됩니다.
적용 기준과 계산 근거
- 적용 연도
- 2026년 귀속 (2027년 초 정산)
- 세법 근거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요율 출처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확정값)
- 금액 계산
- 이 글의 금액은 예시를 들기 위해 임의로 적은 값이 아니라,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법정 산식을 그대로 구현해 계산한 값입니다. 손계산과 대조하는 자동 테스트로 숫자를 고정해 두고, 법령이 바뀌면 테스트부터 고칩니다.
- 갱신
- 세법 개정·고시 변경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최종 수정일은 글 맨 위에 표시됩니다.
기업용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현업 개발자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보험료 추정 등 단순화가 있어 실제 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