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연말정산 기본

총급여가 연봉과 다른 이유 — 비과세 항목 정리

2026년 9월 2일 발행#기본기

연말정산 계산의 출발점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계산기 입력부터 어긋나고, 문턱 계산이 전부 틀어집니다.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계약 연봉에서 세법이 “세금 안 매기기로 한 돈(비과세)“을 뺀 것이 총급여입니다. 내 총급여의 정답은 원천징수영수증의 ㉑번(계) 칸이고, 재직 중이라면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 × 12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표 비과세 항목 (2026년 기준)

항목 비과세 한도 비고
식대 월 20만원 가장 흔함 — 대부분의 직장인 해당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원 (2026년~, 종전엔 근로자 1인당) 2026년 귀속이면 2020.1.1 이후 출생 자녀 (소득세법 §12 3호 머목)
출산지원금 전액 출생 후 2년 내, 최대 2회까지 (2024년~)
생산직 야간·연장근로수당 연 240만원 월정액급여 260만 이하 + 직전 총급여 3,700만 이하 (2026년 요건 완화)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전액 애초에 근로소득 아님
연구활동비 (연구원 등) 월 20만원 요건 충족 시

식대 20만원만 받아도 연 240만원이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연봉 5,000만 계약자의 총급여가 4,760만이 되는 식이죠.

연 240만원은 12개월을 다 다녔을 때입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식대가 근무월수 × 20만원을 넘으면 오류로 봅니다. 6월에 입사했다면 240만원이 아니라 140만원 안팎이 상한입니다. 중도 입·퇴사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도 함께 보세요.

왜 중요한가 — 문턱이 전부 총급여 기준

  • 카드 공제 문턱: 총급여 × 25% — 총급여가 240만 작으면 문턱도 60만 낮아져 공제 시작이 빨라집니다
  • 의료비 문턱: 총급여 × 3%
  • 각종 자격선: 연금계좌 공제율(5,500만), 월세(8,000만), 청약(7,000만), 카드 한도(7,000만) —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비과세 몇 푼 차이로 구간이 갈립니다

계산기에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문턱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환급이 과소 추정됩니다. 비과세를 뺀 총급여로 입력하세요.

헷갈리는 것들

Q. 성과급·상여금은 비과세인가요? 아니요, 전액 과세라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가 크게 느껴질 뿐이고, 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성과급 세금이 궁금하면 성과급·상여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Q. 식대를 받는데 회사 식당도 공짜예요. 현물 식사와 식대 수당을 함께 받으면 식대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처리에 따름).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비과세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세금 관점에선 유리하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에서도 빠져 연금 수령액·퇴직금 산정에는 불리할 수 있는 양면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항목이라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만 알아둘 부분입니다.

Q. 출산지원금은 정말 한도가 없나요?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회사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최대 2회까지 나눠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지배주주·대표자의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됩니다.

적용 기준과 계산 근거

적용 연도
2026년 귀속 (2027년 초 정산)
세법 근거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요율 출처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확정값)
금액 계산
이 글의 금액은 예시를 들기 위해 임의로 적은 값이 아니라,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법정 산식을 그대로 구현해 계산한 값입니다. 손계산과 대조하는 자동 테스트로 숫자를 고정해 두고, 법령이 바뀌면 테스트부터 고칩니다.
갱신
세법 개정·고시 변경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최종 수정일은 글 맨 위에 표시됩니다.

기업용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현업 개발자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보험료 추정 등 단순화가 있어 실제 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