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연말정산 기본

간소화 PDF 한 장으로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기 — 내려받기부터 활용까지

2026년 9월 3일 발행#기본기#일정

연말정산 모의계산의 가장 큰 벽은 계산이 아니라 입력입니다. 카드를 얼마 썼는지, 의료비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숫자는 이미 국세청이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간소화 PDF 한 장을 받아두면 입력을 통째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홈택스(PC)에서 내려받기

  1.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두 가능)
  2.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3. 귀속연도를 고르고 조회를 누르면 항목별(건강보험, 의료비, 신용카드 …) 탭에 금액이 뜹니다
  4. 오른쪽 위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르면 모든 항목이 PDF 한 파일로 저장됩니다

항목별로 따로 내려받는 버튼도 있지만, 계산기에 쓸 때는 한번에 내려받기 파일을 쓰세요. 항목마다 페이지가 나뉘어 있고 가족 자료까지 한 파일에 들어 있어 한 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검색창에 “연말정산간소화”를 치면 바로 이동합니다.

손택스(모바일)에서 내려받기

손택스 앱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고, 내려받기를 누르면 휴대폰 파일 앱(다운로드 폴더)에 PDF로 저장됩니다. 저장된 파일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기에 올릴 수 있습니다.

1월 15일 전이라면 — 작년 자료로

올해 귀속 자료는 매년 1월 15일에 열립니다. 그 전에는 조회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작년으로 고르면 됩니다. 지난 5년 자료는 연중 언제나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작년 PDF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년만큼 쓴다면 올해 환급이 얼마인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연금저축을 더 넣을지, 카드 한도가 이미 찼는지 같은 판단은 12월 31일 전에 해야 의미가 있으니, 작년 자료가 사실상 올해의 처방 근거입니다.

가족 자료가 안 보인다면 — 제공 동의

부양가족(부모·배우자·성인 자녀)의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내 화면에 나옵니다. 홈택스에서 가족이 본인인증으로 동의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됩니다. 부모님을 처음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해에 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PDF로 30초 모의계산 — 빨리 채우기

받은 PDF를 계산기의 “간소화 PDF로 빨리 채우기”에 올리면 다음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 계산기가 미리 처리하는 것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구분) 가족 카드는 소득 요건을 따져 포함
의료비, 실손보험금 실손보험금 차감, 안경 1인 50만·산후조리원 200만 한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은 한도 없는 칸으로
교육비, 교복,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취학전·초중고·대학 구분, 교복 50만·현장학습 30만 한도
보장성보험료 20세 이하·60세 이상·장애 가족만 포함
연금저축·IRP, 주택청약, 전세대출 상환, 주택담보대출 이자, 월세 월세는 연액을 12로 나눠 월 기준으로
기부금(고향사랑·일반·종교) 가족 기부금은 본인만 되는 항목(고향사랑) 제외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채우고 나면 무엇을 반영했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총급여는 간소화 자료에 없으니 직접 입력해야 하고, 부양가족 수는 자료의 나이·소득 정보로 추정한 값이라 한 번 확인해주세요.

업로드한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1회성으로 분석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는 읽는 즉시 버려지고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간소화에 없는 것은 따로 챙기기

간소화 자료는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만 보여줍니다. 안경, 교복, 월세, 일부 기부금, 장애인 증명서, 취학 전 학원비는 누락되기 쉽습니다. 무엇을 직접 챙겨야 하는지는 간소화에 안 잡히는 것 체크리스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PDF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회사에서 메일로 보내준 파일이면 비밀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비밀번호를 물으면 입력하면 되고, 비밀번호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파일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PDF만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내려받은 파일은 모두 해당됩니다.

2년 전 자료도 되나요. 됩니다. 어느 연도 PDF든 올릴 수 있고, 계산은 선택한 귀속연도의 세법으로 합니다. 그 연도 정산 자체를 검산하는 용도는 아니고, 올해 예상용입니다.

적용 기준과 계산 근거

적용 연도
2026년 귀속 (2027년 초 정산)
세법 근거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요율 출처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확정값)
금액 계산
이 글의 금액은 예시를 들기 위해 임의로 적은 값이 아니라,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법정 산식을 그대로 구현해 계산한 값입니다. 손계산과 대조하는 자동 테스트로 숫자를 고정해 두고, 법령이 바뀌면 테스트부터 고칩니다.
갱신
세법 개정·고시 변경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최종 수정일은 글 맨 위에 표시됩니다.

기업용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현업 개발자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보험료 추정 등 단순화가 있어 실제 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