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 한도가 600만원인 줄 알았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붙는 소득공제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라고 합니다. “한도 600만원”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600만원은 아홉 갈래 중 가장 낮은 칸입니다.
한도가 아홉 갈래다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요령에 실린 종합한도 표입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 차입시기 | 상환기간 | 상환방법 | 공제한도 |
|---|---|---|---|
| 2011년 이전 | 15년 미만 | — | 600만원 |
| 15년~29년 | — | 1,000만원 | |
| 30년 이상 | — | 1,500만원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 2,000만원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
| 2012년 이후 | 15년 이상 |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 2,0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
| 15년 이상 | 그 외 | 800만원 | |
| 10년~15년 미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

같은 이자를 내도 대출 조건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3배 넘게 차이 납니다.
고정금리·비거치식이 뭔가 — 기준은 70%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 문서에 정의가 있습니다.
| 용어 | 정의 |
|---|---|
| 고정금리 대출 |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이자 지급 |
| 비거치식 대출 |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
전액이 아니라 70%입니다. 혼합형 금리라도 고정 구간이 70%를 넘으면 고정금리로 봅니다. 거치기간이 조금 있어도 원금 분할상환 비중이 70%를 넘으면 비거치식입니다.
“그리고”와 “또는”의 차이가 200만원입니다. 15년 이상 대출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을 둘 다 충족하면 2,000만원, 하나만 충족하면 1,800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네 가지를 다 채워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
| ② 주택 기준시가 | 취득 당시 6억원 이하 |
| ③ 저당권 설정 |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돈일 것 |
| ④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는 제외 |
①번에 주의하세요. 청약저축·월세 공제는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주담대 이자 공제는 1주택까지 됩니다. 집을 샀으니 당연합니다.
②번의 6억원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고, 지금 시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취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취득 시점 | 기준시가 요건 |
|---|---|
| 2024년 이후 | 6억원 이하 |
| 2019년 ~ 2023년 | 5억원 이하 |
| 2014년 ~ 2018년 | 4억원 이하 |
| 2013년 이전 |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
외국인 단일세율을 적용받거나 비거주자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저축·전세대출과 한도를 나눠 쓴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위 한도는 주담대 전용이 아니라 주택자금 공제 전체의 한도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이 합계에 위 한도를 적용

한도 600만원인 사람으로 계산기를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 다른 주택 공제 | 그 공제액 | 주담대가 쓸 수 있는 몫 |
|---|---|---|
| 없음 | 0원 | 600만원 |
| 청약저축 300만원 납입 | 120만원 | 480만원 |
| 전세대출 원리금 500만원 상환 | 200만원 | 400만원 |
청약을 꽉 채웠다면 그만큼 주담대 몫이 줄어듭니다. 다만 한도가 1,800만·2,000만원인 대출이라면 이 경쟁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 셋을 다 합쳐도 한도에 안 닿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소득공제라서 내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한도 600만원을 꽉 채운 경우입니다.
| 총급여 | 이자 600만원 공제 시 절세액 |
|---|---|
| 3,000만원 | 238,243원 |
| 4,000만 ~ 6,000만원 | 990,000원 |
| 8,000만원 이상 | 1,584,000원 |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에서 유독 적은 이유는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줄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같이 줄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조를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에도 적어뒀습니다.
한도가 2,000만원인 대출이고 이자를 그만큼 낸다면 절세액도 세 배가 됩니다. 한도 칸을 확인하는 것이 이 공제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계산기의 한계 — 먼저 밝힙니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칸은 현재 한도 600만원 하나로만 계산합니다. 위 아홉 갈래를 구분하려면 차입시기·상환기간·상환방법을 묻는 입력이 필요한데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800만원 이상인 대출이라면 계산기 결과가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못 받거나 끊기는 경우
| 상황 | 결과 |
|---|---|
| 2주택이 됐다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주택이면 그해 공제 불가 |
| 세대원인데 세대주가 이미 주택 공제를 받았다 | 공제 불가 |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한도를 넘었다 | 애초에 대상이 아님 |
| 개인에게 빌린 돈 | 금융회사 등 차입분만 대상 |
| 대출을 갈아탔다 | 요건을 다시 따집니다. 상환기간이 새로 시작되면 칸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서류
간소화 자료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로 잡힙니다. 다만 차입시기·상환기간· 상환방법은 증명서에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회사가 되묻습니다.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에서 확인해 두세요. 간소화에서 빠지는 항목은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것들에 정리했습니다.
적용 기준과 계산 근거
- 적용 연도
- 2026년 귀속 (2027년 초 정산)
- 세법 근거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요율 출처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확정값)
- 금액 계산
- 이 글의 금액은 예시를 들기 위해 임의로 적은 값이 아니라,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법정 산식을 그대로 구현해 계산한 값입니다. 손계산과 대조하는 자동 테스트로 숫자를 고정해 두고, 법령이 바뀌면 테스트부터 고칩니다.
- 갱신
- 세법 개정·고시 변경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최종 수정일은 글 맨 위에 표시됩니다.
기업용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현업 개발자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보험료 추정 등 단순화가 있어 실제 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