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최대 12만원,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이 있다
보장성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의 특별세액공제입니다. 연 100만원까지 12%, 그러니까 최대 12만원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거의 모든 직장인이 해당되는 항목이라 안 넣고 지나가면 아까운 돈입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한도는 납입액 100만원입니다. 그 이상 내도 공제액은 12만원에서 멈춥니다.
| 월 보험료 | 연 납입액 | 세액공제액 |
|---|---|---|
| 3만원 | 36만원 | 43,200원 |
| 5만원 | 60만원 | 72,000원 |
| 8만원 | 96만원 | 115,200원 |
| 10만원 | 120만원 | 120,000원 (한도) |
| 15만원 | 180만원 | 120,000원 (한도) |

월 8만 3천원쯤에서 한도에 닿습니다. 그 위로는 보험을 더 들어도 연말정산에서는 같습니다.
장애인전용은 칸이 따로 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일반 보장성과 한도가 별개입니다.
| 구분 | 한도 | 공제율 | 최대 |
|---|---|---|---|
| 일반 보장성보험 | 100만원 | 12% | 120,000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100만원 | 15% | 150,000원 |
| 둘 다 있으면 | — | — | 270,000원 |
되는 보험, 안 되는 보험
기준은 하나입니다. 만기에 낸 돈보다 더 받는 상품이면 안 됩니다.
| 되는 것 | 안 되는 것 |
|---|---|
| 실손의료보험 | 저축성보험 |
| 암보험·질병보험 | 연금보험 (연금저축은 별도 항목) |
| 상해보험·종신보험·정기보험 | 변액보험 중 저축성 |
| 자동차보험 (책임·종합 모두) | 태아보험 — 출생 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습니다 |
| 화재보험 중 보장성 부분 | 회사가 전액 부담한 단체보험 |

자동차보험을 빠뜨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장성보험이라 공제 대상인데 간소화에 안 잡히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한도 100만원을 다른 보험으로 이미 채웠다면 상관없지만, 안 채웠다면 보험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넣으세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둘 다 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막힙니다. 내가 돈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고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모두 채운 가족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놓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공제에 정리했습니다.
| 사례 | 공제 |
|---|---|
| 계약자 본인 / 피보험자 본인 | ✅ |
| 계약자 본인 / 피보험자 = 기본공제 올린 자녀 | ✅ |
| 계약자 본인 / 피보험자 = 맞벌이 배우자 |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 계약자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 ❌ 계약자·피보험자 모두 내 기본공제 범위여야 합니다 |
| 계약자 본인 / 피보험자 = 소득 있는 부모님 | ❌ 소득요건에서 탈락 |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걸어둔 보험은 양쪽 다 공제를 못 받습니다. 흔한 사고입니다. 배분 전략은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을 보세요.
12만원을 넣었는데 0원인 경우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보장성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라서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경쟁합니다.
연말정산은 두 가지를 다 계산해서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 항목별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월세
- 표준 — 위를 전부 포기하고 13만원만
보험료 12만원만 달랑 있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가 없으면, 항목별 합계가 표준 13만원을 못 넘겨서 보험료를 넣으나 안 넣으나 세금이 같아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총급여 3,000만원에 다른 공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보험료 120만원을 넣으면, 우리 계산기에서 결정세액이 100,277원 줄어듭니다. 12만원이 통째로 붙는 게 아닙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버리고 항목별로 넘어가면서 계산이 다시 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료비나 월세가 이미 있어서 항목별이 확정된 사람은 12만원이 그대로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에 의료비 200만원이 있는 사람이 보험료 120만원을 추가하면 소득세가 120,000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32,000원 줄어듭니다. 장애인전용 100만원까지 함께 있으면 270,000원(지방세 포함 297,000원)입니다.
그래서 보장성보험료는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공제와 같이 있을 때 값어치가 커집니다.
챙길 것
| 확인 | 내용 |
|---|---|
| 간소화에 다 나왔나 | 자동차보험·단체보험은 누락되는 일이 있습니다. 보험사 납입증명서로 보완합니다 |
| 중도해지한 보험 | 해지 전까지 낸 보험료는 공제됩니다 |
| 연말정산 기간에 낸 보험료 | 귀속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 기준입니다. 미납분은 안 됩니다 |
| 회사가 보태준 보험료 | 회사 부담분은 빼고 내가 낸 금액만 넣습니다 |
내 금액으로 계산하려면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의 상세 입력에서 보장성보험료 칸에 연 납입액을 넣으면, 표준세액공제와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자동 계산한 결과와 함께 얼마가 늘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적용 기준과 계산 근거
- 적용 연도
- 2026년 귀속 (2027년 초 정산)
- 세법 근거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요율 출처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확정값)
- 금액 계산
- 이 글의 금액은 예시를 들기 위해 임의로 적은 값이 아니라,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법정 산식을 그대로 구현해 계산한 값입니다. 손계산과 대조하는 자동 테스트로 숫자를 고정해 두고, 법령이 바뀌면 테스트부터 고칩니다.
- 갱신
- 세법 개정·고시 변경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최종 수정일은 글 맨 위에 표시됩니다.
기업용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현업 개발자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보험료 추정 등 단순화가 있어 실제 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