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급여·성과급

원천징수 80%로 바꾸면 정말 이득일까 — 월급별로 계산해 봤다

2026년 9월 27일 발행#급여#기본기

회사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알아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율은 1년치 세금을 바꾸지 않습니다. 매달 얼마씩 미리 낼지, 그래서 2월에 얼마를 주고받을지만 바꿉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공제대상 가족 본인 1명, 식대 20만원 비과세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고를 수 있는 건 세 가지뿐이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그 금액의 80% 또는 120%만큼 떼게 할 수 있고, 다른 비율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바뀐 소득세의 10%라 함께 움직입니다.

월 급여 400만원 80% 100% (기본) 120%
소득세 135,400원 169,260원 203,110원
지방소득세 13,540원 16,920원 20,310원
매달 실수령 3,481,800원 3,444,560원 3,407,320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라 이 신청과 관계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건 세금 두 줄뿐입니다.

월급이 클수록 움직이는 돈이 커진다

소득세가 누진이라, 같은 20%라도 월급이 클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월 급여 매달 떼는 세금 (100%) 80%로 바꾸면 매달 1년이면 그 돈의 이자 (연 3%)
300만원 62,480원 +12,500원 150,000원 2,812원
400만원 186,180원 +37,240원 446,880원 8,379원
500만원 338,160원 +67,640원 811,680원 15,219원
600만원 492,430원 +98,490원 1,181,880원 22,160원
700만원 756,070원 +151,220원 1,814,640원 34,024원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자는 매달 늘어난 돈을 그달 말에 연 3% 통장에 넣고, 연말정산이 끝나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둔 단리 계산입니다(1월분은 13개월, 12월분은 2개월 — 합계 90개월, 이자소득세 전, 원 미만 버림).

월급별로 80%가 1년에 움직이는 금액과 그 돈의 이자

80%로 얻는 실제 이득은 마지막 열, 이자뿐입니다. 월 700만원이어도 1년에 3만원대입니다. 120%는 거꾸로, 그만큼의 이자를 포기하고 2월에 목돈으로 받는 선택입니다.

1년치 세금은 바뀌지 않는다

연말정산의 최종 세금(결정세액)은 1년 소득과 공제로 정해지고, 매달 얼마를 뗐는지는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달 뗀 세금 합계 − 최종 세금
 양수면 → 2월에 환급 / 음수면 → 2월에 추가납부

월 400만원에 카드를 1년 1,800만원(신용카드 1,20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0만원) 쓰는 사람이라면:

1년 80% 100% 120%
매달 뗀 세금 합계 1,787,280원 2,234,160원 2,681,040원
최종 세금 2,136,564원 2,136,564원 2,136,564원
다음 해 2월 349,284원 추가납부 97,596원 환급 544,476원 환급

120%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지만, 1년 내내 더 떼인 446,880원을 돌려받는 것일 뿐입니다. 셋 중 세금을 덜 낸 사람은 없습니다. 환급과 결정세액의 관계는 환급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이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80%로 바꿔도 되는 사람, 아닌 사람

2월 결과를 정하는 건 비율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같은 월 400만원에 공제만 바꿔 보면:

1년 공제 100%일 때 2월 80%일 때 2월
카드 사용 없음 214,254원 추가납부 661,134원 추가납부
카드 1,800만원 97,596원 환급 349,284원 추가납부
카드 1,8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 592,596원 환급 145,716원 환급
카드 1,8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1,087,596원 환급 640,716원 환급

두 칸의 차이는 어느 줄이든 1년치 차이인 446,880원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입니다.

100%로 뒀을 때 환급이 위 표의 「1년이면」 금액보다 크면, 80%로 바꿔도 2월에 여전히 돌려받습니다.

100%일 때 환급이 1년치 차이를 넘는지로 갈리는 80% 선택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칸을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였습니다. 연금저축·월세처럼 해마다 꾸준히 받는 공제가 있어 환급이 넉넉한 사람에게 80%는 부담이 적고, 100%에서도 환급이 몇만 원이거나 이미 추가납부가 나오는 사람은 80%로 바꾸면 2월에 낼 돈만 커집니다.

120%는 누가 고르나

공제가 거의 없어 해마다 2월에 세금을 더 내는 사람입니다. 위 표 첫 줄처럼 100%에서 214,254원을 내야 하는 사람이 120%로 두면 232,626원을 돌려받습니다. 2월에 한꺼번에 빠지는 게 싫다면 매달 조금씩 나눠 내 두는 셈입니다.

다만 더 뗀 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목돈을 모으는 수단으로는 이자 없는 적금과 같습니다.

상여 달에는 차이가 더 크다

상여에서 떼는 소득세에도 같은 비율이 붙습니다. 월 400만원인 사람이 추석 상여 500만원(지급대상기간 9개월)을 받으면:

상여 500만원 80% 100% 120%
소득세 + 지방소득세 570,940원 713,690원 856,420원

한 달에 14만원 넘게 차이 나지만, 이것도 결국 2월 연말정산에서 같은 방식으로 맞춰집니다. 상여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은 성과급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떼나에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할 것

항목 내용
신청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를 회사 급여 담당에게 냅니다
적용 시점 신청서를 낸 뒤에 지급하는 급여부터
다시 바꾸기 새로 고른 방식은 그해 12월 31일까지 바꿀 수 없습니다(서식 작성방법)
추가납부가 크면 소득세 추가납부가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4월 급여에서 나눠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원하면 급여 담당에게 요청합니다

중간에 바꾸면 그 달부터만 적용됩니다. 월 400만원인 사람이 5월 급여부터 80%로 바꾸면 1~4월은 100%로 뗀 그대로라, 그해 1년치 차이는 446,880원이 아니라 8개월치 297,920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 “명절상여금 120%“의 120%는 기본급의 1.2배를 준다는 지급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 120%(세금을 얼마나 미리 뗄지)와 숫자만 같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80%로 바꾸면 손해인가요? 세금으로는 손해도 이득도 없습니다. 1년치 세금이 같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건 돈을 쓰는 시점뿐이고, 2월에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만 감안하면 됩니다.

Q. 120%로 해두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돌려받는 거죠? 더 돌려받는 게 아니라 더 떼인 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매달 더 낸 금액과 2월에 더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Q. 비율을 바꾸면 연말정산 서류가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공제 서류와 계산 방식은 그대로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숫자만 달라집니다.

내 경우 2월 결과를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 총급여와 공제를 넣으면 2월에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나옵니다. 계산기는 매달 100%로 뗐다고 보고 추정하므로, 80%나 120%로 바꿨다면 「더 정확하게」의 기납부세액 칸에 급여명세서 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넣으세요. 실제 정산에서는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끝자리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계산 근거

적용 연도
2026년 귀속 (2027년 초 정산)
세법 근거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요율 출처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확정값)
금액 계산
이 글의 금액은 예시를 들기 위해 임의로 적은 값이 아니라,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법정 산식을 그대로 구현해 계산한 값입니다. 손계산과 대조하는 자동 테스트로 숫자를 고정해 두고, 법령이 바뀌면 테스트부터 고칩니다.
갱신
세법 개정·고시 변경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최종 수정일은 글 맨 위에 표시됩니다.

기업용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현업 개발자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보험료 추정 등 단순화가 있어 실제 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