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급여·성과급

급여명세서, 맞게 뗐는지 10초에 확인하는 법

2026년 9월 22일 발행#급여#실수령액#기본기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을 적어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고,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받아도 안 봅니다. 여섯 줄 중 세 줄은 곱셈 한 번이면 맞는지 확인됩니다.

명세서는 두 덩이다

덩이 들어가는 것
지급 기본급 + 각종 수당 + 비과세(식대·차량유지비 등)
공제 4대보험 4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지급 합계 − 공제 합계 = 실지급액입니다. 비과세는 지급 쪽에 들어 있지만 세금과 고용보험의 기준에서는 빠집니다. 이 어긋남이 뒤에 나오는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공제 여섯 줄과 2026년 요율

월 급여 300만원(식대 20만원 포함)에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만인 경우입니다. 과세 급여는 280만원입니다.

공제 항목 요율 (근로자 부담) 금액
국민연금 4.75% 133,000원
건강보험 3.595% 100,660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13,226원
고용보험 0.9% 25,20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 조회 56,8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5,680원
공제 합계 334,566원
실지급액 2,665,434원

급여명세서 공제 여섯 줄과 2026년 요율

국민연금이 4.75%인 것은 2026년부터 올라간 요율입니다. 연금개혁으로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최종 9.5%(근로자 4.75%)가 됩니다.

곱셈 한 번으로 검산되는 세 줄

이 세 줄은 명세서 안의 다른 숫자에서 바로 나옵니다. 폰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됩니다.

검산 식 위 예시
고용보험 과세 급여 × 0.9% 2,800,000 × 0.009 = 25,200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56,800 × 0.1 = 5,680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100,660 × 0.1314 = 13,226 ✓

지방소득세와 장기요양은 명세서에 같이 적혀 있는 숫자에서 나오므로 급여가 얼마든 항상 맞아야 합니다. 안 맞으면 뗀 금액이 틀린 것입니다.

세 줄 모두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1~9원 차이는 그 절사입니다.

검산이 안 되는 세 줄

나머지 세 줄은 그 달 급여만으로 못 맞춥니다. 틀린 게 아니라 기준이 다릅니다.

항목 왜 안 되나
국민연금 그 달 급여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작년 소득으로 정해져 매년 7월에 갱신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실제 소득과의 차이는 이듬해 4월에 몰아서 정산합니다
소득세 산식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서 찾아오는 값입니다. 표는 646구간으로 쪼개져 있어 곱셈으로 재현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왜 그 달 소득과 어긋나는지는 4대보험은 왜 그 달에 안 움직이나에, 소득세를 표에서 어떻게 찾는지는 간이세액표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동료와 고용보험이 다른 이유

같은 세전 300만원을 받는데 공제액이 다르다면 비과세가 다른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과세 급여에만 붙습니다.

세전 비과세 과세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실지급액
300만원 0원 300만원 142,500 107,850 27,000 74,350 2,626,699원
300만원 10만원 290만원 137,750 104,255 26,100 65,360 2,646,306원
300만원 20만원 280만원 133,000 100,660 25,200 56,800 2,665,434원

같은 세전 300만원이라도 비과세가 다르면 공제가 갈린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실지급액이 월 38,735원 늘어납니다. 연 46만원입니다. 비과세는 세금만 줄이는 게 아니라 4대보험 네 줄을 동시에 줄입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까지 비과세인지는 총급여가 연봉과 다른 이유에 있습니다.

명세서에서 꼭 볼 세 군데

볼 곳 확인할 것
비과세 항목 식대가 지급 쪽에 잡혀 있나. 안 잡혀 있으면 세금과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공제대상 가족 수 소득세를 정하는 변수다. 부양가족이 늘었는데 소득세가 그대로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과세 급여 이 숫자가 고용보험·소득세의 출발점이다. 여기가 틀리면 아래가 전부 틀린다

12장을 모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이 된다

명세서 12장의 소득세를 합친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기납부세액입니다. 연말정산은 그 합계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매달 많이 뗐으면 2월에 많이 돌아옵니다. 돌려받는 금액이 크다고 이득이 아니고, 그동안 내 돈을 국가에 맡겨둔 것입니다. 구조는 환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있습니다.

내 금액으로 확인하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급여와 비과세액,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위 여섯 줄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 명세서와 한 줄씩 대보면 어디가 다른지 바로 보입니다.

숫자가 왜 그렇게 정해지는지는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연봉대별 전체 표는 연봉별 실수령액 조견표에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계산 근거

적용 연도
2026년 귀속 (2027년 초 정산)
세법 근거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요율 출처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확정값)
금액 계산
이 글의 금액은 예시를 들기 위해 임의로 적은 값이 아니라,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법정 산식을 그대로 구현해 계산한 값입니다. 손계산과 대조하는 자동 테스트로 숫자를 고정해 두고, 법령이 바뀌면 테스트부터 고칩니다.
갱신
세법 개정·고시 변경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최종 수정일은 글 맨 위에 표시됩니다.

기업용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현업 개발자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보험료 추정 등 단순화가 있어 실제 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