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급여·성과급

매달 떼는 소득세는 누가 정하나 — 간이세액표 읽는 법

2026년 9월 21일 발행#급여#기본기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보고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지” 싶었다면, 답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한 장입니다.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에 적힌 값을 그대로 뗍니다.

변수는 딱 두 개다

간이세액표는 가로세로 표입니다. 찾아 들어가는 값이 둘뿐입니다.

찾는 값 무엇인가
월 급여액 비과세를 뺀 금액. 식대 20만원을 받으면 그만큼 빼고 찾습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 수

연봉도, 근속연수도, 직급도 보지 않습니다. 이 둘만 정해지면 금액이 하나로 나옵니다.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는 간이세액표 구조

조견표 — 월 급여별·가족 수별

2026년 귀속 기준 월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10%가 따로 붙습니다.

월 급여(비과세 제외) 가족 1명 2명 3명 4명
200만원 19,520원 14,750원 6,600원 3,220원
250만원 35,600원 28,600원 16,530원 13,150원
300만원 74,350원 56,850원 31,940원 26,690원
350만원 127,220원 102,220원 62,460원 49,340원
400만원 195,960원 167,950원 109,590원 91,670원
500만원 335,470원 306,710원 237,850원 219,100원
600만원 505,900원 466,060원 395,720원 376,970원
700만원 732,700원 684,290원 557,350원 527,350원

급여가 2배면 세금은 2배가 아니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기울기가 보입니다.

  • 월 급여 250만 → 500만원(2배)일 때 소득세는 35,600 → 335,470원으로 9.4배
  • 월 급여 350만 → 700만원(2배)일 때는 127,220 → 732,700원으로 5.8배

소득세가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적용하는데, 급여가 올라갈수록 위 구간의 세율이 걸립니다.

월 급여가 2배가 될 때 소득세가 늘어나는 배율

그래서 실수령률은 급여가 클수록 떨어집니다. 4대보험은 정률이라 비중이 거의 그대로인데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세금만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족 수가 만드는 차이

같은 월 급여 400만원에서 가족 1명과 4명은 195,960원 ↔ 91,670원입니다. 월 1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간이세액표는 가족 수만큼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고, 가족 수 구간(1명 / 2명 / 3명 이상)마다 반영액 계수를 다르게 잡아 만들어져 있습니다.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더 줄어든다

자녀세액공제가 간이세액표 단계에서 이미 반영됩니다. 월 급여 400만원 기준입니다.

구성 월 소득세
본인 + 배우자 (가족 2명) 167,950원
본인 + 배우자 + 8세 이상 자녀 1명 (가족 3명) 88,760원
본인 + 배우자 + 8세 이상 자녀 2명 (가족 4명) 45,840원

자녀가 없는 가족 3명(109,590원)과 자녀 1명이 있는 가족 3명(88,760원)의 차이 20,830원이 자녀세액공제 몫입니다. 25만원짜리 공제를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 여기서 쓰는 나이(8세 이상 20세 이하)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준과 다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부터 2016년 이전 출생만 대상이라, 2017·2018년생은 매달 덜 떼기만 하고 정산에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2017년생 자녀만 빠집니다 — 2026년 자녀세액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80% · 100% · 120%를 고를 수 있다

원천징수 비율은 세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면 바뀝니다.

선택 월 급여 400만원·가족 1명 기준
80% 156,760원
100% (기본) 195,960원
120% 235,150원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달 얼마씩 떼서 언제 정산할지만 바뀝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에서 덜 받거나 더 내게 되고, 120%는 반대입니다.

월급별로 1년에 얼마가 움직이는지, 신청서와 변경 제한은 원천징수 80%로 바꾸면 정말 이득일까에 정리했습니다.

이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간이세액표로 뗀 돈은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카드 사용액도, 의료비도, 월세도, 연금저축도 모릅니다. 월 급여와 가족 수만 보고 대략 이 정도일 것이라고 잡아 떼는 것입니다.

1년치를 모아 실제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때 정해진 금액(결정세액)과 매달 뗀 금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자세한 구조는 환급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내 명세서와 위 표가 다르다면

확인할 것 설명
비과세를 뺐는지 식대 등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찾아야 합니다. 세전 420만원에 식대 20만원이면 400만원 줄에서 찾습니다
가족 수가 회사에 신고된 값인지 실제 가족 수가 아니라 회사에 신고된 숫자로 계산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 또는 120%를 신청했다면 위 표와 다릅니다
중도 입·퇴사 근무 일수가 한 달이 안 되면 일할 계산이 들어갑니다

소득세를 뺀 나머지 줄은 곱셈으로 맞춰볼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맞게 뗐는지 10초에 확인하는 법에 검산되는 세 줄을 정리했습니다.

내 금액으로 확인하려면

성과급·상여금 실수령 계산기의 월급 실수령 탭에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까지 항목별로 나옵니다. 위 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과 계산 근거

적용 연도
2026년 귀속 (2027년 초 정산)
세법 근거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요율 출처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확정값)
금액 계산
이 글의 금액은 예시를 들기 위해 임의로 적은 값이 아니라,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법정 산식을 그대로 구현해 계산한 값입니다. 손계산과 대조하는 자동 테스트로 숫자를 고정해 두고, 법령이 바뀌면 테스트부터 고칩니다.
갱신
세법 개정·고시 변경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최종 수정일은 글 맨 위에 표시됩니다.

기업용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현업 개발자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보험료 추정 등 단순화가 있어 실제 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하세요.